- 실업급여 목적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를 지급하는 제도
- 대상자 :
# | 대상조건 |
1 | 퇴직전 18개월간 180일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한 경우 |
2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3 | 일용직일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 수가 10일미만일 것 or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4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드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진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 퇴진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습기간)이 경과하면 지급 가능함.
※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
- 지급액 : 퇴직당시 연ㄹ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액의 80%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미만 | 1년~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
이직일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현재연령(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기타 실업급여
# | 내용 |
1 |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안정기곤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25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숙박비등 광역구 직업활동비를 지급 |
2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하게 된 경우 이주비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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