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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 급여 대상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 하기

by 이준빠빠-! 2023. 4. 11.
  • 실업급여 목적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를 지급하는 제도 
  • 대상자 : 
대상조건 
1 퇴직전 18개월간 180일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한 경우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3 일용직일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 수가 10일미만일 것 or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4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드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진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 퇴진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습기간)이 경과하면 지급 가능함.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 

  • 지급액 : 퇴직당시 연ㄹ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액의 80%

 

구분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이직일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현재연령(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기타 실업급여
# 내용 
1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안정기곤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25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숙박비등 광역구 직업활동비를 지급
2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하게 된 경우 이주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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