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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스승의 날(5월15일 교사의 날) 선물 가능 범위(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by 이준빠빠-! 2023. 5. 4.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항상 이 법의 테두리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며, 이 법에 적용되지 않은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항상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탁금지의 적용 대상과 청탁금지법에 중요한 개념인 직무 관련성과 선물허용 범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 인가?

 

  • 청탁금지법은 지족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적용대상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공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즉, 법률상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 대상자 
1 국회, 법원,헌번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원위원회, 공수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2 공직유관단체 : 한국은행,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과 단체 등
3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법에 따라 설치된 각극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4 언론사   

       


#
공직자의 범위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전 되는 사람
2 공직 유관단체의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즉,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 유치원 교직원 및 임직원 모두 그 대상이며,어린이집이 보육교사는 청탁 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어린이집 원장만 적용대상입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선물은 절대 줄 수 없다. 

  • 청탁 금지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8조입니다. 8조 2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면 어떠한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선물은 당연히 줄 수 없습니다.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기에 개별 사례에 따라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더보기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스승의 날 김영란법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제적 사례

  • 스승의날 담임선생님에게 카네이션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학생의 대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만 가능함.

    (학생대표라 함은 학급회장, 동아리 대표 등등)

 

  • 스승의 날 학급 학생이 돈을 모아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거나, 3만 원 이하의 케이크 등 음식을 제공 가능여부?

▶이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직무 관련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소액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 졸업 이후나 학년이 바뀌고 난 뒤에  스승의 날 선물이 가능여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해관계가 반듯이 없어야 합니다. 

 

  • 스승의 날 손편지나, 카드 가능 여부?

▶이 부분은 애해 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손편지나, 카드 선물도 가격이 높은 제품을 선택할 여지가 있으므로 , 카네이션과 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물할 경우만 가능하다. 애매할 경우 하지 않은 경우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 유치원 선생님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건지요?

▶ 유지원 선생님도 교직원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감사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항상 선물은 적당하고 서로가 부담이 되지 않은 선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 이오니 주의 바랍니다.)

 

  • 담임선생님과 상담 시 음료수 1박스 선물은 문제없는지요? (아마 가장 애매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항상 이야기하지만, 애매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해관계 이므로 어떠한 것도 주시면 안 됩니다. 

 

출처 : 강남서초교육청

정말 스승의 날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면, 위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였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학생대표가 카네이션이나 감사의 편지 전달 정도가 가장 법안의 테두리에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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