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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_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지원 대상 및 지원하기

by 이준빠빠-! 2023. 4. 28.

Source : 서울시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강구 책으로, 임신/출산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전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비 70만원 지원

사업내용


  • 지원 내용 : 임상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본인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지급)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and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 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자가용 유류비 사용 
  • 철도(기차) 2023년 4월 12일부터 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   

  • 사용기한 : 임신가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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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사항 

  • 신청일 현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가능)/삼성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BC카드(하나BC.IBK기업은행)
  •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맘 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 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Source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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