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공휴일
2023년 휴일은 주 5일제 기준으로 한다면, 주말을 포함해 총 119일입니다. 여기서 공휴일 수는 법정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합쳐 총 67일이며, 2023년의 데체 공휴일은 설날 하루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 연휴 첫째 날, 석가탄신일, 추석연휴 셋쨰날)을 제외한다면, 총 휴일 수는 116일이며, 올해 2023년은 2022년 대비 2일 줄어들었습니다.
명칭 | 날짜 | 요일 |
설날 | 1월1일 | 일요일 |
설날(연휴)대체 공휴일 | 1월21일~23일 (1월24일 대체 공휴일) | 토~월 |
삼일절 | 3월1일 | 수요일 |
어린이날 | 5월5일 | 금요일 |
부처님 오신날 | 5월27일 | 토요일 |
현충일 | 6월6일 | 화요일 |
광복절 | 8월15일 | 화요일 |
추석 | 9월28일~30일 | 목~토 |
개천절 | 10월3일 | 화요일 |
한글날 | 10월9일 | 월요일 |
크리스마스 | 12월25일 | 월요일 |
2023년 휴가를 떠 날 수 있는 휴일 및 달
6일 휴가가 가능 한 달 | 4일 휴무가 가능한 달 | 3일 휴무가 가능 한달 |
9월28~30일, 10월1/3일 10월 2일에 연차 사용시 6일 사용 가능 |
1월21~24일; 6월 3일/4일/6일 : 5일 연차 사용시 4일 가능 |
5월 : 5월5일~7일 10월 7~9일 12월 23일~25일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이란?
대체공휴일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본래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다가 관계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기준을 준용해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30인 미만 민간 기업에서도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해당 일자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일일까?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 규정 및 운영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과 달리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달라서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일 경우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체 휴일이 적용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토요일과 같은 주말에 해당하면 쉬더라도 부가적인 것(대체 휴일이나 수당)에 부합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식당이나 병원 등교대 근로자의 경우 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경우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대 근로자의 경우 업무 일정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며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직 근무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주휴 수당, 퇴직금, 연차, 휴가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해도 근로자의 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급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별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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