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초기 청년들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돈을 모일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 이므로, 해당되는 청년 여러분 모두 지원하여 목돈을 모으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까지 지원 (만 19세~34세 가지)
<사업개요>
내용 사업개요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 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22.08~23.8(1년) / 지금 22.11~24.12(3년)
<지원조건>
연령조건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비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거주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 이상일 경우 지원 불가능, 하지만, 월세가 60만원 초과 시 월세와 조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소득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 원/월)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 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3억 8천만 원 이하 지원금액 /제외대상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나누어 지급 1. 군입대
2. 외국에 체류 / 부모과 합가/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으로 인하여 90일 초과한 경우 지원 중단
3.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과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가능신청 및 지급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 신청 가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적용 가능
※ 보증금 환산 :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2천만 원 x 2.5% ÷12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 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재산조건 :출처 : 국토교통부
※ 기준중위 소득 예시출처 : 국토 교통부
* 자세한 내용은 하기 첨부파일 참조 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1.54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