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우 회전 횡단보도 법규 정리하기
최근 1월22일 시행된 우회전 횡단보도 법규 관련하여 아직도 많은 일반시민들은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없으면 이전처럼 통과해도 된다. ' 안 된다'?!? 등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혼동하고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혼동 없이 한 번만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도표로 정리를 하였으니 참고하고 더 이상 "벌금/벌점"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규칙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횡단보도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규칙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1) 보행자가 있는 경우 :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2)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규칙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1)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면 우회전 가능
전방 차량신호 | 전방 횡단보도 | 우회전 횡단보도 | 우회전 방법 |
적색 | 녹색 | 적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적색 | 적색 | 적색 | 일시정시 후 우회전 가능 |
녹색 | 적색 | 녹색 |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
녹색 | 적색 | 녹색 |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
녹색 | 적색 | 적색 |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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