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셨거나, 계획을 하고 있을 텐데요.. 갑자기 여행을 가려고 여권을 찾아보다가 자녀들의 여권이 만료 임박이거나,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어린이 여권 발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발급대상 :만 18세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선연자로,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 기본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원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각국 입국허가 요건 (여권 유효기간)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2023.3월).xlsx
0.10MB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1. 친권자(부
-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2.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3.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4.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5.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8세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 |
26면 | 42,000원 | $42 | ||
만8세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 | |
26면 | 30,000원 | $30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간
외교부 여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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