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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노동자의날) 업종별 휴무 여부 및 추가 수당~!

by 이준빠빠-! 2023. 4. 29.

출처 : 게티이미지 코리아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지만, 나는 모든 근로자는 휴무하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휴무가 적용되는 곳, 아닌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휴무 수당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휴무여부 

구분 휴무여부 Remark 
학교 X  
국공립 유치원 X  
어린이집 O 원장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병원 자율 휴뮤 병원장 재량
은행 O  
관공서 X 다만 지자체마다 유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X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택배 X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 일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무를 적용받게 되며,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부를 하게 되면 기존 급여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5~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추가 수당 계산해 보기 

구분 수당  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 통산 입금의 150% 만약 통산 입금이 10만원/일 ==> 15만원 지급 
해당 근무분(100%)+ 휴일가산수당(50%)
시급제 근로자  수당의 250% 만약 시급이 1만원/시간 ==> 2만5천원/시간
유급유일 분(100%)+해당 근무분(100%)+ 휴일가산수당(50%)
대체휴무  1.5배 1일 8시간 근자자의 경우 12시간 대체 보상휴가 부여 
5인미만 사업장 100%/200% 가산수당 50% 적용 되지 않음 

※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함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그누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악용하는 사업주가 없으시길)

 

♠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적용?

근로자의 날은 공유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체휴일은 토/일요일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휴일 가산 수당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5월 27일 (석가탄신일)과 12월 25일(성탄절)이 대체 공유일로 지정되어,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계모년) 공휴 일 및 대체 공휴일이 궁금하시면, 하기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4.04 - [분류 전체 보기] - 2023년 계묘년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총 117일)

 

2023년 계묘년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총117일)

2023년 계묘년 공휴일 2023년 휴일은 주 5일제 기준으로 한다면, 주말을 포함해 총 119일입니다. 여기서 공휴일 수는 법정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합쳐 총 67일이며, 2023년의 데체 공휴일은 설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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